질문
안녕하세요. 유진테크 IA팀(내부회계팀)에서 제목 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자세한 질의를 위해 미괄식으로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당사의 경우 2023년도 PLC 운영 효과성 평가 진행 중입니다.
- 중간평가 기간을 1월~10월로 설정하고 테스트 수행했으며, 통제 미비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변화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며 문단 117에 기술된 전제조건과 모두 부합된다 판단합니다.
3-1. 당사의 부서들은 업무상 변화가 있을 경우 혹은 업무상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IA팀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3-2.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분석되며, IA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통제와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분석한 후 RCM 및 FC에 반영합니다.
3-3. 2023년 설계 평가 및 중간 운영평가 결과 미비점 및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영진이 IA팀과 협의하지 않고 통제를 무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4. 중간평가일 이후 회사 통제 관련하여 변경 사항은 없으며, 통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5. 재무보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기말 재무보고 관련 통제, 자동통제 및 ITGC 일반통제의 경우, 중간 / 기말 평가 모두 수행 예정입니다. - 위 3-5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통제항목(편의상 일반통제로 기재)은 기말 평가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통제 효과성에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모범규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모범규준에 의하면 질문기법만 사용 시 모집단 확보 없이 운영평가를 대체한다고 이해됩니다.
- 당사는 이러한 모범규준에도 불구하고 4번에 기재된 일반통제에 한하여 좀 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질문/관찰/문서검사/재수행 중 선택하여 최소 Sample 1개 이상은 검증하고자 합니다.
- 즉, 중간평가에 운영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테스트를 수행했고(위험평가에 의한 표본수 충족), 기말 잔여기간 테스트를 할 경우 6번에 기재한 것처럼 모집단 없이도 Sample 검증으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중 일자를 기준으로 결론을 형성하고 잔여기간 테스트를 수행할 때,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7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기말 평가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통제 효과성에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모범규준의 내용에 추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5&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