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관련하여 모집단내 샘플 추출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용 IT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프로그램내에서
자동 샘플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전표, 금액 등 적정하지 않은 샘플이
추출되어,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적정 샘플이 나올때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모집단 전부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으로 그 일부를 빼내고 이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에 관해 추측하는 것이 샘플링의 목적이므로 빼낸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성이 있다면, 운영평가자인 테스터는 자동추출(랜덤샘플)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의 추출 샘플을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제활동 테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모집단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후, 샘플링 하는 것을 “임의 추출 샘플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샘플링 기법으로 테스트 수행자의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 샘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을 활용하거나, 테스트 수행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거래 유형, 기간,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출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97&rGotoPage=2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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