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87

ITGC 잔여기간 테스트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잔여기간 테스트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의 경우, K-sox 모범규준 중소기업 평가 및 적용기법 문단14에 따라, 변화관리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질문,관찰등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중 결과를 평가기준일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잔여기간 Test의 생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중 결론이 ITGC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두번째 대기업의 경우, 잔여기간Test는 무조건 하되,
감사기준서 1100 A.67 A.68에 따라 잔여기간Test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K-sox 모범규준 중소기업 평가 및 적용기법 문단 117에 부합하는 경우, 문단 119에 따른 질문만으로 잔여기간 Test를 갈음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요?
세번째, 중소기업 K-sox 모범규준에도 문단 117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내용으로 문단14가 우선적용되는지요?
즉, 문단117은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기간Test를 생략할 수 없고 최소 질문은 해야한다는 내용인 반면, 문단 14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중 결론으로
잔여기간Test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중소기업의 경우 ITGC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대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상 변경이 없다면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본 수를 줄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주로 수행할 수 있고,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목적의 추가적인 효과성 평가절차 없이 중간평가 시의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 117 모두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0&rGotoPage=2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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