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잔여기간 테스트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의 경우, K-sox 모범규준 중소기업 평가 및 적용기법 문단14에 따라, 변화관리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질문,관찰등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중 결과를 평가기준일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잔여기간 Test의 생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중 결론이 ITGC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두번째 대기업의 경우, 잔여기간Test는 무조건 하되,
감사기준서 1100 A.67 A.68에 따라 잔여기간Test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K-sox 모범규준 중소기업 평가 및 적용기법 문단 117에 부합하는 경우, 문단 119에 따른 질문만으로 잔여기간 Test를 갈음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지요?
세번째, 중소기업 K-sox 모범규준에도 문단 117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내용으로 문단14가 우선적용되는지요?
즉, 문단117은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기간Test를 생략할 수 없고 최소 질문은 해야한다는 내용인 반면, 문단 14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중 결론으로
잔여기간Test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중소기업의 경우 ITGC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대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상 변경이 없다면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본 수를 줄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기말평가에서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위주로 수행할 수 있고, 설계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목적의 추가적인 효과성 평가절차 없이 중간평가 시의 테스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질문, 관찰 등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 117 모두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0&rGotoPage=2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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