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인수일이 1년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안 별표 6 - 제3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다.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금융자산/관계기업에서 지분을 더 취득하여 지분율이 50%가 넘어 종속기업으로 변경되는 단계적 취득에 대해서도 추가 주식 취득일을 인수(합병)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지분을 추가 취득일이 12월인 경우에는 내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1&rGotoPage=2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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