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 원칙4. 적격성 유지 -
내부회계관리자 : 1)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회계감사, 내부통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 보유
2)상근임원
1)의 요건 중
내부통제만 한하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예: 준법감시인) 와
회계기준, 회계감사에 한하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예:CFO)
두 경우 모두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은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주권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이러한 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로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재무보고 리스크 및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상기 두 경우는 적격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적격성 여부는 선택적이기 보다는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2&rGotoPage=2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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