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감사 중에 샘플링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의 경우 소액의 다수 거래처가 많은 회사이며, 신규 거래유형에 대해서 수익인식기준 검토(IFRS15 검토)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ontrol Risk는 낮다고 판단되어 2개월에 대해서 통제 TEST를 수행하였는데,
회사는 월 통제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월에 발생한 신규거래처 계약 1건을 임의 샘플링하여 수익인식기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월 통제임에도 월 전체 신규 계약(예: 10건)에서 수익인식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1 건(10건 중 임의 1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경우, 통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년 기준 12건만 검토 수행)
답변
“신규 거래 유형에 대한 수익인식기준 검토” 가 월별로 수행되더라도, ‘검토’라는 행위는 ‘신규 거래’ 건별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샘플 테스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은, 테스트 대상 기간 동안 발생된 신규 계약 건 전체의 수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한 뒤, 이를 연간 모집단 전체의 모수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수에 해당하는 통제활동 빈도별 샘플 수 기준을 적용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샘플 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샘플 선정은 기간별 샘플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두번째 방법은, ‘검토 통제’를 월별 통제로 보아 통제활동 빈도별 샘플 수 기준에 따라 특정 월(예: 2개의 월)을 선정한 뒤, 선정된 월에 체결된 신규 계약 건 전체를 보는 방법입니다. 선정된 월에 체결된 신규 계약 건 중 일부만 테스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 신규 계약 체결 건 수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테스트되는 계약 건수를 감안하여 상기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테스트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5&rGotoPage=2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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