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통상 회사가 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샘플링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내부회계 감사를 문제 없이 진행하였고, 올해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감사 독립성을 계속 확보하면서 회사의 로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 회사가 운영평가를 실시하기 전 해당 모집단을 감사인이 확보(완전성 확인)하고, 모집단에서 감사인이 전수(통제주기별 컨드롤 테스트 샘플수 테이블에 따른) 샘플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메일로 연락+필요하다면 조서화) 이를 회사에 전달, 회사가 감사인이 선정한 샘플에 대해 운영평가증빙을 취합해오고, 감사인이 이를 감사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관련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1의 방법과 2의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모집단 대비 커버리지(1의 경우는 회사독립 25개 +감사인독립25개, 2의 경우는 감사인 독립 25개)가 얼마냐의 차이일뿐,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샘플링하여 회사가 이에 맞춰 증빙을 제출,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감사를 하는 절차는 1과 2의 부분이 차이가 없어보여 내부회계감사 관점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i) 감사인의 샘플이 회사의 운영평가 샘플과 동일한 상황에 대한 질문인지, ii) 감사인 샘플링 시점이 회사의 운영평가 전이라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회사와 감사인이 동일 샘플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인이 선정한 샘플에 대해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샘플 선정의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경영진의 운영평가 절차 중 일부(샘플 선정)을 감사인이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운영평가 적정성을 감사하는 감사인이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6&rGotoPage=2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