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내부회계제도의 독립성 유지 필요에 따라 현재 일반 관리/지원부서에서 내부회계 담당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취지가 일반회사의 사전통제 강화의 목적에서
해당 관리 조직을 준법감시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서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게시판을 확인하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나 (외감법 제8조 제1항), 외감법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는 이들 조직의 회사 내 위치나 명칭, 타업무의 겸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7)을 고려할 때 독립성과 적격성이 확보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과 준법감시 조직을 통합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의 통합과 무관하게,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비롯한 해당 조직이 수행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09&rGotoPage=2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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