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기(24년 가정) 중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의 경우,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1항 및 모범규준 제5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당기(24년)에 비상장중소기업의 방식으로 외감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규정과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3.①에 따라 상장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상장연도에 비상장중소기업의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비상장대기업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4&rGotoPage=2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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