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무역 거래내역 통제 (계약서, 인보이스, 물류, 창고관리) 및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 (매출/매출, 재고자산, AR/AP)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향후 SAP 등 회계 ERP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하려고합니다.
관련해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계약서 및 청구서 (인보이스), 대금결제요청서 등 작성 후 승인 완료한 문서에 대해 바뀌면 안되는 정보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품 정보는 바뀌면 안된다.
혹은 시스템이 부여하는 정보 (마지막 열람날짜)는 바뀌어도 괜찮다.
관련해 명확한 예시 혹은 규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개별 회사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승인이 완료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승인이라는 통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열람날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은 적합한 통제이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한 접속 또는 열람날짜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5&rGotoPage=2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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