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03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결 문의

질문

2024년 1월1일부로 대표이사님 변경예정입니다.
12월중에 진행한 내부통제제도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기존 대표이사님의 서명을 받았을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외부감사 회계사에게 질의 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서명과 관련해서 “경영자확인서” 서명자와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자확인서” 서명자와 동일시 하려면 변경 후 대표이사님의 서명만 인정이 된다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6&rGotoPage=2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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