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업무기술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모범규준에서 [거래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0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목적상 거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흐름도와 업무프로세스 수준에서의 통제목표(또는 위험), 통제활동, 경영자 주장, 관련 계정과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통제기술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업무기술서 및 업무분장표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문서화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업무기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문서화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통제기술서상에 해당업무에 대한 기술을 따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통제기술서상의 통제활동 내용으로 가름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업무프로세스가 단순하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기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통제기술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업무흐름도와 업무기술서 없이 통제기술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 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통제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회사 현황”)를 통제기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82 참고).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7&rGotoPage=2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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