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운영평가 샘플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평가일 이후, 건별 통제활동에 대하여 운영평가 할 때 중간평가일 이전 날짜에 발생한 증빙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평가일이 8월 말일인 경우, 2차(9월 이후) 운영평가에서 4월달에 발생한 건에 대한 증빙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모든 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평가기간의 중간에 평가를 실시하고(중간평가) 기중에 평가된 중요한 통제 중 평가 실시 이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기말 현재에도 여전히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 . 따라서 중간평가일(본 질의에서는 8월말) 이후 기간동안 통제의 변경 여부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중간평가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샘플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19&rGotoPage=2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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