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최종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운영실태점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모회사는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전에 각 자회사로부터 감사위 및 이사회에 보고가 완료된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최종모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된 각 자회사의 운영실태점검 보고결과만 최종모회사의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전에만 받았다면
최종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가 일정이 자회사보다 더 먼저여도 상관없나요?
답변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니터링의 중요한 요소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대상에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포함(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자회사로부터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될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를 최종 모회사의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이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자회사 등으로부터 입수하여야 할 필수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회사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최종모회사 및 자회사 보고 일정의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1&rGotoPage=2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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