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첫해로 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궁금증이 발생되어 질문 남깁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별도와 연결에 대하여 각각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지해야 된다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연결"의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별도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로 "별도"의 문구를 넣어서 "연결"보고서와 구분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남겨놓습니다.
답변
자료실 - "新모범규준 적용대상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2022-02-17)" 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2&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