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모회사 - 2조이상 상장사 연결 재무제표의 범위에
B 종속회사 - 5천억 이상 비상장사 ()
C 종속회사 - 1천억 미만 비상장사(A기준 scope out 또는 limited 수준)일 경우,
C가 B의 주요 종속사일경우
B 기준으로 연결 scoping을 해서 C의 연결 범위를 확정 지을까요?(B 매출액의 15% 등)
아니면, A의 기준으론만 C의 제도 준수 의무는 발생하나요?
답변
기존 답변에 일부 오해가 생길 문구가 있어 수정 게시 하였습니다.
수정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실무적으로 순차연결 방식(종속회사 중 중간지배회사가 수행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수취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으로 최상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최상위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중간지배회사에 대해 범위선정(즉, FULL SCOPE 여부)을 하고, 2차적으로 중간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중간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 범위선정(즉, FULL SCOPE 여부 등)을 한 후 최상위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COVERAG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범위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렬연결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종속회사의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시산표 금액을 근거로 최상위 지배회사 기준에서 범위선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 후
순차연결방식의 경우에는 먼저 최상위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 중간지배회사에 대해 범위를 선정(Full scope, Specific scope, Limited scope 등)하고, 다음으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중간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최상위 지배회사의 범위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렬연결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속회사의 내부거래제거(연결조정) 후 시산표 금액을 근거로 최상위 지배회사의 범위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순차연결방식: 종속회사 중 중간지배회사가 수행한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정보를 수취하여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병렬연결방식: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정보 없이 지배회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직접 연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4&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