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입니다.
- 외감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비상장대기업의 경우에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나요? 혹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신모범규준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보면, <비상장대기업> 관련 예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상장대기업> 관련 예시에서 중소기업 내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 건가요?
답변
답변1
본 질의1은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의 첨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내의 첨부의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2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대기업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5&rGotoPage=2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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