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13

1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에 보면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평가 대상 사업단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열거 되어 있는데 이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종속기업을 인수((1)사유에 해당)하여 전기 내부회계 평가대상 사업단위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연도 해당 종속기업을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2)번 사유에 해당)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었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의미는 전년도에 제외되었으면 당해연도에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단위에서 제외 불가능이라는 의미인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을 때만 제외 불가능이고 서로 다른 사유로 제외 가능할 때,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외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
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답변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에서처럼 직전 사업연도에 인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에서 제외된 사업본부라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었다면 당해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6&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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