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15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범위 문의

질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시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을 어디까지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결 자회사의 모든 감사(위원회), 회계처리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 관련부서를 전부 입력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감독원의 DART 편집기의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3)~(5) 작성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8&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