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시
관리ㆍ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을 어디까지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결 자회사의 모든 감사(위원회), 회계처리부서, 자금운영부서, 기타 관련부서를 전부 입력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금융감독원의 DART 편집기의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3)~(5) 작성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8&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