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16

기말 시점 중단영업 으로 분류된 사업단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

질문

회사의 현황)
23년 4분기에 중단 영업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사업단위에 대해 손익계산서상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 및 관련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은 거의 대부분 매각 및 손상인식한 상태입니다.
질문)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2)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문단 54 (2)에서 언급하고 있는 "폐지"가 어느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의 (1) 또는 (3)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 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다른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위가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9&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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