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당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내부 감사에 운영실태보고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운영실태보고서 예시상 비상장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중소기업 예시를 사용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회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중소기업용 준거기준인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5&rGotoPage=2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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