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는 비상장중소기업에 해당하고, New COSO 17 원칙에 따라 ELC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설계평가 및 1/2차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LC 설계평가는 지난 5월 당시 모두 완료되었고, 이번 2차 운영평가 중
아래 예시와 같은 규정의 수립 여부 등을 평가하는 통제활동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설계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위임규정 수립
도움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
이사회의 역할, 책임 및 위임규정 수립 등은 통제환경의 일부로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을 예방 및 적발하는 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 전사통제(Indirect Entity-Level Control)에 해당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28) .
간접 전사통제는 많은 경우, 특히 규정의 수립에 관한 통제는 설계를 평가하고 실행을 결정하기 위해 입수한 증거가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 충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 테스트 없이 운영효과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예를 들면 행동강령 서약 여부)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7&rGotoPage=2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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