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된 新모범규준 적용대상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올해 ICFR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해 감사범위에서 제외가 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와 동일하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상에도 하기의 문구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모범규준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합병부문인 xx주식회사 부문(합병기준일 20xx년 x월 x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및 매출액은 x원 및 x원, 합병 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x% 및 x%에 해당)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답변
기존 Q&A (2023-04-26) '당기 피합병법인 평가대상 제외시 감사의 평가보고서상의 제외대상 명시의무 여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8&rGotoPage=2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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