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25

제 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여쭙습니다.

  1.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입니다.
  2.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습니다.
  3. 자사의 모회사는 상장 대기업입니다.
    위 세 조건에 해당하는경우, 대형비상장기업이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의 결정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단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9&rGotoPage=2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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