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 금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2622&menuNo=200218)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안내하고 있고
관련해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26. 에서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규준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서 예시 파일 내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항목에서도
수신인 항목을 "XX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에서 "XX주식회사 이사회 귀중"으로 변경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요?
답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수신인에 주주가 포함된 것은 동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는 점(외감법 제8조 제5항)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외부감사법상 감사(위원회)의 보고 대상에 주주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8조 제5항), 주주를 평가보고서에 포함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2&rGotoPage=2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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