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30

감사위원회의 독립 평가

질문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것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당 부서에서 계열사의 내부회계 Shared Service를 수행하고 있고
해당 회사 A(최상위 지배회사), B(중간지주), C(종속회사) 별로 평가 인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 평가 시 평가자 교차 평가를 실시하여 독립성을 유지해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평가 시 종속회사 평가담당인원이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 평가 결과를 점검하여도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종속회사 평가담당인원이 모회사의 연결내부회계 평가 결과를 점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4&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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