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보면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면 1)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과 관련하여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의 명확한 적용기준(적용원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회사는 [금융회사] 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위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우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상장대기업' 용을 써야할지'상장중소기업 비상장대기업'용을 써야 할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설계 및 운영 적용기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56). 따라서 비상장대기업(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는 대기업으로 봄)인 금융회사는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상장대기업용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7&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