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34

내부회계관리제도실태평가보고서를 감사, 이사회 제출하는 일정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대면보고 또는 제출에 대한 일정이 몇 주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이 없더라도, 실무상 운영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언제까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제추�O야하는 지 제출 일정이 명문화 되어있나요?
  • 외감법 또는 모범규준, FAQ 를 찾아보아도 아직까지 별도로 명문화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몇주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 'CEO 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정기주총 몇주전 대면보고, 몇주전 제출' 이렇게 권장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7항
    :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2. 상법 447 조
    : 주총 6주 전까지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제출 기한은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통제프로세스상 질의에서와 같이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대표자가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보고를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8&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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