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35

연통제의 기초데이터 검증 샘플 개수

질문

회사의 연통제 중 기초데이터 검증을 수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ex. 퇴직금 계산 내역 적절성 검토 / 계리사 발송용 명부의 정확성 검토 등)
각 명부는 3천명 이상이 대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초데이터 검증을 샘플링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때 샘플 개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삼으면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하기와 같이 3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았는데 적절할지, 다른 refer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통제 이므로 1건
  2. 연통제이나 명부를 모집단으로 보고 250건 이상이므로 건별-250건 이상에 해당하는 샘플 개수
  3. 이 외 기타. (실증적 절차 샘플 가이드 준용 등)

답변

기초데이터를 1년에 한번 검증하는 통제활동이 존재하며, 이 통제활동에 대한 운영평가에 대한 질의로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2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결합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부여하며, 평가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클수록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06과 107).
본 질의와 관련한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인, 증빙대조, 연관된 자료간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기초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 근거가 유지되고 있다면 “문서검사” 방법을 적용, 모집단을 연통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해당 통제의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기초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통제의 존재 및 효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제담당자가 수행한 증빙대조, 관련 자료의 상호 검증 등의 내용을 평가자가 다시 확인하는 “재수행”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담당자가 수행한 절차가 기초데이터 검증을 위해 충분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미비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9&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