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37

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

질문

외감법상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대면보고가 불가능 한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미설치 되어있어 감사 한분만 계십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1&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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