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42

내부회계 운영 적용대상 및 검토 및 감사 문의사항

질문

물적분할로인한 당사가 비상장 신설법인 자산 1천억 이하로 될 예정인데 내부회계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비상장 및 자산 1천억이하 기업은 내부회계운영관리 적용대상이 아닌데 추후 비상장 및 자산 1천억이하도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 따로있
    는지 궁금합니다.
  2. 내부회계 검토와 감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운영관리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검토도 해당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내부회계 연결기준 감사대상이라는것도 있던데 비상장 및 자산 1천억이하 자회사이지만 모회사 기준으로 연결기준(종속회사포함) 감사대상
    대상년도가 되면 모회사와 연결하여 감사를 받는것 인가요??
    내부회계에대한 지식이 얕아 이상한 질문들이 있을수도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 1번에 대한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질문 2번에 대한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대상 회사가 아니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 3번에 대한 답변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종속회사도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 통제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귀사의 일부 통제에 대해서도 지배회사 감사인에 의한(또는 타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6&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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