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45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상장대기업의 운영실태주주총회 보고 방법(별도 연결 각각해야 하는 지_)

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상장대기업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보고하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운영실태 보고시, 아래 3안과 같이, 연결 및 별도만 언급하여 주면 되는지요??
1안 : 제8조에 의거하여,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안 : 제8조에 의거하여,2023 회계연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안 : 제8조에 의거하여,2023 회계연도 연결 및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영업보고서 00페이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보고는 이를 요약하여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9&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5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