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48

내부회계관리규정 제_개정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3.12.29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당행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당행 전결규정에 따르면
외부법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가능한데
아래의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갈음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3항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2&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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