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모범규준에 2022년 2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이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으로 각각 게재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 적용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답변 '중소기업의 정의/조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기준 적용 가능한)'(2021-09-28)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4&rGotoPage=1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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