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5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상장대기업의 자회사가 중소기업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의 건...

질문

회사의 상위 지배회사는 모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며, 상장대기업의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해야합니다. 회사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상위 지배회사의 자회사로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위지배화사가 상장대기업용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용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용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본 질문은 '모범규준 등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Q51번 질문
종속회사가 2021년 발표된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적용한 경우,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나요?
FAQ51번 답변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하나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용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계・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과 평가의 범위에 포함된 종속회사는 동일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적용기법은 신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신모범규준에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기술하는 내부통제체계에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의무화되며, 이에 따라 FAQ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6&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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