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종속회사 감사 세부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는 2조 이상 상장사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B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연결 Scoping 결과 Specific-scope 으로 분류되고'금융상품'이 Scope-in되어 자금프로세스에 대해 감사 받을 예정입니다.
- 자금 프로세스 內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될지
(→ 자금 프로세스 內 다른 세부 프로세스는(ex현금시재등) 검토수준으로 평가) - 해당 계정과목을 포괄하는 프로세스인 '자금'프로세스 모두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평가 절차 측면에서, 지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으로는 Scope-in된 계정과목 및 관련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범위 선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인의 판단 사항이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7&rGotoPage=1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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