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53

연결내부회계 종속회사 감사 수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종속회사 감사 세부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사는 2조 이상 상장사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B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연결 Scoping 결과 Specific-scope 으로 분류되고'금융상품'이 Scope-in되어 자금프로세스에 대해 감사 받을 예정입니다.

  1. 자금 프로세스 內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으면 될지
    (→ 자금 프로세스 內 다른 세부 프로세스는(ex현금시재등) 검토수준으로 평가)
  2. 해당 계정과목을 포괄하는 프로세스인 '자금'프로세스 모두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평가 절차 측면에서, 지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으로는 Scope-in된 계정과목 및 관련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인의 감사범위 선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인의 판단 사항이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7&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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