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결내부회계 관련 해외 자회사 In-Scope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당사는 '23년 별도내부회계 '검토' 수준에서 → '24년 연결내부회계 '감사' 수준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당사와 비슷한 구조로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 당사 - 2조 미만 비상장 대기업
B 종속회사(해외법인) - A가 지분 100%소유
- B는 A의 해외법인으로 '23년 설립
주요 지표의 본사에 대한 해외법인의 비중은 하기와 같습니다.
'A'에대한 'B'의 비중('A'의 자산 및 매출액은 '조'단위) - 자산 4% / 부채 0.3% / 매출액 0.1% / 당기순이익 1.2% 수준
'B'의 경우 작년 설립된 법인으로 아직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下
향후 매출액 및 자산규모는 증가 예정이나, '24년 현재 기준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이며,
중요성 관점에서 주요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B사를 연결내부회계 범위안에 In-Scope 해야 하는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A사가 비상장회사라면 외부감사법에 따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직접적인 운영 의무는 없습니다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는 사업단위에 해당하며, 복수의 사업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경영진은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특수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용 여부,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 결과 등의 과거 경험, 사업환경의 변화 등 개별 사업단위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1과 문단 52 ). 따라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선정 시 종속회사의 양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종속회사의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하거나 (Full scope), 특정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프로세스만 포함하거나 (Specific scope) 혹은 거래수준 통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Scope out) 등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59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9&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