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58

감사위원회 보고의 근거 문의드립니다.

질문

외감법상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외감법 제8조 제4항),
많은 회사들이 연중에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중간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의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한 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외감법 제8조 제5항)를 위한 목적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감법 등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을 포함한 외감법 시행령이나 모범규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외감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한 업무에는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95)
  • 감사(위원회)는 평가 시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평가계획,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2&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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