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 법인은 '외감법 시행령'에서 sox 비대상으로 구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9조 3항 의거)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을 보면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는 SOX 외부감사시 검토수준의 외부감사를 받되, 신모범규준으로 SOX 구축되어있어야하는지.
- 구모범규준으로 외부감사 검토수준을 수감해야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외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가 있는 모든 회사는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 중 일부 상장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3&rGotoPage=1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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