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59

비상장 중소기업 sox 기준 확인 요청

질문

안녕하세요.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 법인은 '외감법 시행령'에서 sox 비대상으로 구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9조 3항 의거)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을 보면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는 SOX 외부감사시 검토수준의 외부감사를 받되, 신모범규준으로 SOX 구축되어있어야하는지.
  2. 구모범규준으로 외부감사 검토수준을 수감해야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외감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가 있는 모든 회사는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 중 일부 상장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3&rGotoPage=1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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