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감사인이 운영평가 재수행 목적으로 추가 통제항목과 샘플수 지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운영평가시 재수행할 통제항목과 샘플수 지정은 외부감사인 재량으로 진행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해석 권한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4&rGotoPage=1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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