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폐사는 비상장회사( 중견기업) 입니다만, 모회사(상장기업)의 연결자회사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진행합니다.
금년 조직도가 변경되면서 내부회계관리자의 변경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조직도 첨부 >
폐사는 견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영지원실 산하의 내부통제팀( 내부회계 평가 업무 시행)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변경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은 외감법 제8조 제3항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해진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5&rGotoPage=1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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