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상장법인이 해당 모범규준을 토대로 원칙 적용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법령이나 규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 필요한 지침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이 제정되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과 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나 ‘COSO Framework’를 선택한 경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8&rGotoPage=1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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