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64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념체계의 준거기준

질문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상장법인이 해당 모범규준을 토대로 원칙 적용하여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법령이나 규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 필요한 지침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이 제정되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과 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부통제체계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나 ‘COSO Framework’를 선택한 경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8&rGotoPage=1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4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