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6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1. 당사에 적용받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준이 신모범규준인지, 모범규준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감법 제8조 제3항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어떤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3. 회계 부서 임원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까?
  4. 회계, 공시 등을 하는 부서의 수장은(회계실무 안함, CTO, 상근, 미등기임원)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까?
  5. 사업부 수장인 부대표(부사장, 등기임원)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회계 공시를 하는 부서의 수장이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다면)
    회사의 실질적, 실무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 1번에 대한 답변
현재기준으로 구모범규준은 삭제되었으며, 모든 회사는 신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답변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
    질의 2~5번에 대한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9&rGotoPage=1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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