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 당사에 적용받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준이 신모범규준인지, 모범규준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감법 제8조 제3항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어떤 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 회계 부서 임원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까?
- 회계, 공시 등을 하는 부서의 수장은(회계실무 안함, CTO, 상근, 미등기임원)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까? - 사업부 수장인 부대표(부사장, 등기임원)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회계 공시를 하는 부서의 수장이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다면)
회사의 실질적, 실무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 1번에 대한 답변
현재기준으로 구모범규준은 삭제되었으며, 모든 회사는 신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답변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은 이 적용의견서 발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문단 1에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17.10.31 공포, ‘18. 11.1 시행, 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및 동 법률 부칙(제15022호, ’17.10.31)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의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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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5번에 대한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9&rGotoPage=1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