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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68

담당자 이름 구분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행하는 담당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담당자의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담당자 (현업담당자)
② 통제담당자 (현업 담당자의 상위자, 팀장급)
③ 주관부서 담당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 (내부통제팀)
위의 담당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허용되는 명칭인지, 정해져있거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범규준 등에서 '통제운영자', '통제운영책임자' 및 '프로세스 책임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16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16번
16.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 책임자, 통제 운영자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는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통제수행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통제책임자”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7의 “통제운영책임자(Control Owner)”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프로세스 책임자(Process Owner)”는 통제책임자보다 상위자로서, 회사의 주요 사업 및 업무처리 절차를 구분한 단위인 특정 프로세스(특정 통제활동이 포함되는 광의의 업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2&rGotoPage=1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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