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6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외감법시행령 제9조 1항 2호에서「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감법 제8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회사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1항 3호 나목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해당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참고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13페이지) 첨부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3&rGotoPage=1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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