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AQ 43 내용중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중 성과평가 관련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지원조직을 성과평가 한다는 의미인지, 감사지원조직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FAQ 4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외감법 제8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FAQ 43의 예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의 성과평가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5&rGotoPage=1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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