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7~118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단 117번]
- 경영진은~~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말평가 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평가기준일 현재~~ 확신을 얻을수 있다.
(상세 요건 5가지 생략)
[문단 118번] - 상기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 외의 추가적인 방법에 의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 질문 외의 추가적인 기법은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이 사용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문단 118번에서는 "상기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질문 외의 추가적인 방법에 의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 기법의 테스트 방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질문" 기법의 테스트가 아니여도 다른 방식(관찰/문서검사/재수행)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문단 117번에서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기말평가 시 질문 외의 추가적인 기법(관찰, 문서검사, 재수행)으로 곧바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되는지, 즉 "질문" 기법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관찰/문서검사/재수행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17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관리체계가 효과적이고, 특정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말 평가 시 질문기법만을 사용하여도 통제 효과성에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질문’을 이용한 테스트를 생략하고 상대적으로 확신의 수준이 높은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의 방법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6&rGotoPage=1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