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97. 경영진은 매년 통제활동의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다. 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해당 부분과 같이 변화관리시 단순히 통제수행자가 변경되는 경우(A팀 김대리에서 A팀 이대리)는 절차가 변경되거나, 프로세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당 부분은 단순히 변화관리사항으로 봐도 되는건지 아니면 설계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 담당자의 변경 여부’는 통제활동의 변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8), 설계평가를 새로 수행하여야 할 정도의 변화에 해당하는지는 통제활동 수행의 복잡성이나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9에서는 각 통제활동 설계의 적정성 평가 시 고려할 항목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해당 통제와 관련한 정책과 절차,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 등의 변화가 없이 통제수행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통제수행자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을 위주로 설계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8&rGotoPage=1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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