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76

내부통제 파악단계 중 통제수행의 빈도(일별수시, 일별, 주별 월별 등)와 자동화통제_수작업통제의 관계

질문

안녕하십니까

  1. 내부통제 파악단계 중 자동화통제의 경우에는 통제수행의 빈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제수행의 빈도(일별수시) 또는 통제수행의 빈도(상시_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자동통제의 경우 상시라고 표기)라고 통제기술서(RCM)에 작성해도 괜찮은지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자동화통제 또는 통제수행의빈도(일별수시, 상시)의 경우, 모집단 완전성 작성 및 샘플 수집을 하지않아도 괜찮은지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위의 2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① 질문1에 대한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서는 통제의 수행빈도를 일별 수시, 일별, 주별, 월별, 반기별, 연간 또는 수시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72). 자동통제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시’로, 해당 통제가 매일 수 차례 수행된다는 관점에서는 ‘일별 수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질문2에 대한 답변
통제활동의 수행빈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범위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68). 이런 측면에서 통제기술서상 자동통제의 수행빈도를 ‘상시’ 또는 ‘일별 수시’ 중 무엇으로 정의하는지에 관계없이,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모집단을 정의하고 그 완전성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수행빈도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동통제의 경우 정보기술 일반통제 평가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검증되었다면, 하나 또는 적은 양의 표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효과적인 상황에서 편집체크(Edit Check) 운영의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10) 모집단의 정의나 완전성 확인 등은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0&rGotoPage=1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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