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운영과 관련된 연간평가계획에 대한 보고를 매년 회사가 감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연간평가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던 중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 연간평가계획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궁극적인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2024-04-01) '감사위원회 보고의 근거 문의드립니다.'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1&rGotoPage=1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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